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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거주 의무
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입국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.
캐나다 영주권자는 특정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5년마다 2년의 "체류일수"를 누적해야 합니다. 거주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캐나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.
캐나다 내:
물리적 존재로
캐나다 이외 지역:
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/사실혼 배우자와 동행하거나
부모를 동반하는 어린이로서, 또는
캐나다 기업 또는 캐나다 공공 서비스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
캐나다 외부에 있고 캐나다 기업 또는 캐나다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직원의 배우자/사실혼 파트너 또는 자녀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캐나다 영주권자를 동반합니다.
5년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였던 사람의 거주일 계산은 시험 직전 5년으로 제한됩니다. 5년 미만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였던 사람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직후 5년 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일반 항공사(비행기, 기차, 버스, 보트)로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영주권 카드 또는 임시 여행 서류 탑승 전.
캐나다 시민권 자발적이며 캐나다에서 3년(곧 4년) 거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캐나다는 여러 시민권.
캐나다 거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.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상륙하기 FAQ 그리고 우리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도착한 후 FAQ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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